공지사항

 작성자 담당자  작성일 2013.07.02  

의무기록 사본 및 제증명 발급 신청안내

의무기록 사본 및 제증명 발급 신청안내

 

2016년 12월 29일에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윈여성병원에서 의무기록 발급을 받으실 경우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를 갖추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동의서와 위임장은 미리 준비를 해오셔야 하며

신청서의 경우에만 내원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잘 숙지하시어 혼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신청인과 환자와의 관계 및 구비서류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 2서식의 동의서. 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한다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 24조 제 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동의서, 위임장, 신청서 다운받기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하단부분에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다운받으신 후 작성하셔서 병원 내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문의: 031) 201-9800


다음글 : 김홍수 원장님 7월 휴진 안내
이전글 : 윈소아청소년과 휴진안내(7/31~8/6)




HOME

병원소개
  • 인사말
  • 의료진 소개
  • 진료안내
  • 오시는 길
부인과클리닉
여성건강검진
유방갑상선클리닉
분만클리닉
공지사항
아기초음파
  • 비주얼
까페
  • win여성병원 카페
  • 유가방 카페
PC버전
닫기